[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스마트폰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가 현재 24시간 정액제에서 6시간ㆍ12시간 등으로 다양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개인(1인)과 대기업의 지역ㆍ중소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통신 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블랙아웃(방송중단)’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ㆍTVㆍ주문형서비스(VOD)ㆍ스마트폰ㆍPC 등 N스크린의 시청률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시청률)의 시범 산정 결과를 올 하반기 공개한다. 통합시청률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청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방통위는 고정형 TVㆍVODㆍ스마트폰 등 개별 시청점유율 합산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또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시장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 대규모 유통회사와 그 외 유통회사를 구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사 거부 방해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통구조 확립 차원에서 현행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저 제재 이외에 미승낙 판매점과 거래한 이통사와 대리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 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 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현재 1일 정액형에서 6시간ㆍ12시간으로 다양화해 이용자의 불필요한 요금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트랩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불법 스팸 차단 서비스 대상을 음성 스팸으로 확대한다. 스팸 간편 신고 대상도 웹팩스까지 확대된다.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는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공급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지역 중소방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인ㆍ대기업 등의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소유 규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1인)은 지상파(지역, DMB)의 경우 40%. 대기업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소유 규제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와 공적 책무 강화 방안으로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회계 분리가 추진된다. 수신료 백서 발간 작업도 검토된다.

오는 2월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초고화질(UHD) 방송은 연말에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지문ㆍ 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제도 마련과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지원 등도 올해 업무 계획에 담겼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