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양산시 한 농가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의 AI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0km 내 198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32만여마리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과 가금농가 역학조사도 하고 있다.

시는 인근 농장 전파를 차단하고자 발생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사육 중인 닭10만6천여마리를 긴급 살처분 하기로 하고 방역인력 50여명을 투입했다.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H5형이나 H7형 AI 확인 시에는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병원성 AI에 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경계지역 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3km 내 가금사육농가의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도 열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결정한다. 결과는 오는 28일께 나올 전망이다.

지난 24일 양산시 상북면 한 산란계 농가가 경남도에 AI 발생 의심신고를 했다. 해당 농장주는 “닭 몇 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등 AI 발생이 의심된다”고 알렸다. 경남에는 그동안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철새도래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닭·오리 등 가금류 폐사 피해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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