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환수결정 요양급여 5453억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올해도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6000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2014년 4487억7500만원에서 2015년 5939억7500만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부당청구액은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에만 건강보험에서 부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442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등의 부당청구는 건보 곳간을 축내는 주범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누수를 막고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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