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토익 등 외국어 능력 시험을 돈을 받고 대신 응시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이 학생은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어 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 1억2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로 대학생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교사 강모(33)씨와 취업 준비생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47차례에 걸쳐 강씨 등 23명에게 1인당 130만∼600만원의 돈을 받고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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