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다른 사람들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수사기관 등에 제보해 국고에 환수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헤럴드경제 2월27일자 1면 참조)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개제하고 오는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나 몰수 재산 소재 제보자, 몰수ㆍ추징 대상자의 은닉재산 신고 제보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귀속금액이 100억~200억원일 경우에는 7000만원, 50억~100억원은 5000만원, 10억~50억원은 3000만원, 1억~10억원은 1000만원, 5000만원~1억원은 700만원, 5000만원 미만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단, 공무원이거나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엔 일반인의 10분의1을 지급한다. 또 수사단서 내용의 정확성, 기여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 및 규모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포상 신청은 몰수ㆍ추징 집행관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검사장에게 하게 되며 이때 제보자의 신원 보장을 위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은닉 재산 중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 재산을 원상복귀해 빚을 갚도록 해줄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의 대상이 돼 있거나, 검사가 이미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은 환수된다.
법무부가 이같은 거액의 포상지급을 결정한 것은 25조원이 넘는 추징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범죄수익 근절을 위한 사회적 동참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