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입학 특혜와 학사과정 비리로 중학교 졸업자 신분이 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 씨가 승마 선수로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마저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정 씨는 대학부 소속에서 일반부로 분류될 처지가 됐다.
승마협회는 ‘선수등록규정 제3장 선수등록 제9조 1항’에 의거해 나이와 학력에 따라 소속부를 나눈다. 정씨는 만 19세 이상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대학부’ 신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으로 대학부는 물론 ‘만 18세 이하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고등부에도 속하지 못하게 됐다. 정씨의 최종학력으로 등록이 가능한 중등부는 ‘만 15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또한 대한승마협회 내부에서는 정씨가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 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구 제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 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학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최종학력은 ‘중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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