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지 요청하는 문자 1800여건 보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의 전 획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재희)는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서모(3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 운동과 관련됐고, 서 씨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니면서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신고하지 않은 발송 비용이 전체 선거 경비에 비춰볼 때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박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800여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송 비용 7만7000원을 회계처리에서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 번에 20명 이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5회로 제한된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고발이 들어왔었지만, 서 씨가 박 의원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해 박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