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피부미용’ 주사제 과다 사용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대부분 관저(숙소)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수술도 가능한 만큼 “성형미용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29일 박 대통령의 전 주치의와 자문의를 인용, “대통령은 주로 숙소인 관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형 의료기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실장이나 주치의, 자문의가 진료도구를 관저로 가져가 박 대통령을 진료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관저에서 수시로 진료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 후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의 진료는 의무실장이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주치의가 판단해 해당 분야 자문의를 청와대로 부른다. 전직 대통령 주치의 B 씨는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진료는 주치의가 결정한다”면서 “의무실장이 간단한 처방을 하려고 해도 주치의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B 씨는 특히 “자문의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의 직전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 약품 구입은 의무실장이 담당한다”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 관저에서 50m 가량 떨어져 있다. 의무실은 2층 짜리 독립 건물로 1층은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사무실로, 2층은 대통령 진료실로 사용된다. 의무실에 없는 의료기기는 청와대 인근 서울지구병원(삼청동)에서 조달한다. 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시내의 유일한 군(軍) 병원이다.
전 대통령 주치의 A 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의무실은) 기본적인 진료는 물론이고 간단한 수술까지 가능한 수준의 시설”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쌍꺼풀 수술도 청와대 의무실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주치의 및 자문의는 ‘청와대 의무실에는 성형미용 시술을 할 시설이 없다’는 청와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군의관 시절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대형병원 교수는 “그 정도 시설이면 대형 수술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 의무실이 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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