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시장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건설주 약세와 같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지난 2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6~8월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증가율이 마이너스(-)7.4%, 9~10월은 -10.5%로 하락했다.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지난해엔 전년대비 29%가 증가하고, 올해는 39%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시장금리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고정금리 기준 9월은 금리가 2.7~4.7% 수준이었으나 11월 3.3%~4.8%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집단대출에 소득증빙이나 비거치분할상환 등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대출 증가세가 거셌지만 이번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올해 안에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도 도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달 9일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참고 지표로 활용하게 되며 향후에 필요시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분할 상환을 통해 투기 수요 억제와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목표”라며 “집단 대출에 DTI(총부채 상환 비율)은 적용되지 않고 LTV(담보 인정 비율)은 현행대로 70%가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으나 분양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박상연 연구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부터 적용되면 내년 분양 물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규제 시행은 주택 시장에는 부정적인 이슈”라고 봤다.
그는 “정부의 대책 기조는 주택 분양 물량의 우하향 및 실수요 위주의 매매 유도”라며 “집단 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 주택 분양 물량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설의 키워드는 주택에서 해외로 전환됐고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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