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탈락 관련 ‘뒷말’무성
지난해 12월 롯데와 SK네트웍스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탈락에는 ‘왜’라는 수식어가 잇따랐다. 면세점 입찰과정과 평가점수, 심지어 심사위원까지도 관세청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면세점이 사업권을 상실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관리역량(300점)과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1000점짜리 ‘평가기준표’만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발표에서 고배를 마신 두 업체는 각각 상생ㆍ협력 활동과 면세점관리 미흡으로 탈락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다. 롯데그룹은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월드타워점 지역 소상공인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 SK워커힐 면세점은 당시 다른 중대형 면세점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였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었다. 관세청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근거를 들며 토요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4일 입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사장소는 서울이 아닌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었다. 그런데 심사 하루 전날에는 당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던 신세계와 두산의 주가가 10%이상 상승하면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가를 받았던 업체들은 정확한 평가 내역을 전달받지 못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 관세청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것은 각 항목을 더한 총점 딱 하나였다”며 “어떤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고, 다른항목에서는 낮게 받았는지, 다른 면세점이 몇 점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올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올해는 평가배점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평가결과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특허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현재 관세청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신규 특허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사외이사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제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허 심사위원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니, 각 면세점업체들의 사외이사와 심사위원이 겹치는지 여부는 관세청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종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심사결과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김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