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으로부터 불법 농약 6만 4800병,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K씨(45ㆍ수입책)ㆍY씨(42ㆍ운송책)ㆍJ씨(52ㆍ통관책)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1차로 밀반입한 1만 9800병이 적발되자 통관책 K씨를 포섭해 밀수입 성공 대가로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2013년 12월 2차로 4만 5000병을 추가로 반입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약은 배나무 응애ㆍ제거용 살충제로서 적발된 수량 6만 4800병은 1만711헥타르에 살포할 수 있는 양으로, 2013년 국내 배 총재배면적인 1만 3740헥타르에 육박하는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판매가격이 약 1만 원 정도로서 국내 생산 정품 농약의 1/5 수준으로, 과수 농가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약의 성분 분석 결과, 국내 농약 제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과수농가 농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물품이 농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농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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