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검찰 수사의 타킷으로 떠오르며 삼성물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0.73% 내린 13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전날에도 2.85% 하락했다. 기관의 순매도 상위종목 1위가 삼성물산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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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찬성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시장 예상을 깨고 찬성표를 행사해 여러 의혹을 낳았다.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오너 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합병비율을 문제 삼아 옛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선 합병 반대를 권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당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작년 7월10일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표를 던져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 측과 사전에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삼성의 최순실 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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