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상가 매매를 하는 척하며 치킨집, 카페 등을 방문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철창 신세를 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정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카페나 치킨집을 방문해 가방이나 금품 등 10회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가게를 찾아가 금품 등을 살펴 보고 한시간 뒤 혼자 또 다시 가게를 찾아가 주인이 소홀한 틈을 타 현금과 시계 등을 훔치고 달아났다.
과거 동종 혐의로 여러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정씨는 최근 출소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집이나 영업장을 방문할 때는 시계나 귀금속 현금 등 귀중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한 상태에서 방문자를 맞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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