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탄핵 소추안 발의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탄핵-출당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윤리위가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가 된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김무성 전 대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공소장 내용이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기소 될 사안이다. 훨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도부 사퇴와 함께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것 같은데 결정을 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당 내 탄핵하겠다는 분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