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차은택 씨가 아프리카TV 이권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차은택에게 박모 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청와대 관계자인 김모 씨에게 이를 전달, 김 씨가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상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기타의 공중송신’ 중 무엇으로 볼 지를 두고 의견이 나눠져 있다. 아프리카TV가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원송신’에 해당할 경우 내는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일 경우 7.5원으로 떨어진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측은 아프리카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여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억여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렇게 했을 경우 (저작권 신탁 업체인) 음산협은 (아프리카TV로부터) 미납금 33억원이 아닌 2억5000만원만 받는다”며 “음산협 신임 회장(당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언급한 박 씨는 2000년대 중반 가요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차씨에게 맡겨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에 따르면 음산협 서희덕 당선인이 “지난번에 x국장이 x한테 청와대에서 나 승인 내주지마라고 한 말 누구한테 한 적 있나요”라고 묻자 문체부 고위관료는 “아뇨. 없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당선인은 지난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문체부가 두달 뒤 ‘피선거권 없음’ 등을 이유로 임원 승인을 반려했다. 양측은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2013년 5월에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올해 갑자기 방송으로 유권해석을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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