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최 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여년전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재심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심청구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일을 하던 최 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혈흔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가 복역중이던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 모(당시 22)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2년만인 지난해 6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