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롯데, CJ. GS 등 TV 홈쇼핑사업자 7곳이 불공정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재승인 심사를 받는 홈쇼핑 사업자들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심사를 앞두고 있는 CJ와 GS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점검반은 최근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장기 실태 점검을 끝냈다.
방통위는 이번주 중 이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촉비용 떠넘기기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 중소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갑(甲)질 행위‘에 관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와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를 내 가급적 연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홈쇼핑 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지난달 중순께 미래부에 최근 5년 간 경영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을 담은 재승인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한 CJ와 GS는 이번 조사 결과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초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차원에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해 내년 재승인 심사부터는 분산됐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돼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심사항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도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재승인 심사 기준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J와 GS가 이번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적발된다면 재승인 심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고 정부의 심사 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심사 기준의 강도도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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