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엄태웅(42)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 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엄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ㆍ여)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권 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35)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엄 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씨는 엄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 15일 엄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 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권 씨는 이미 유흥주점 등지에서 선불금 3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7월 중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권 씨는 선불금 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 씨와 짜고 엄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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