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63빌딩 개ㆍ보수 공사 과정에서 입찰 관련 정보를 삼환기업에 흘려준 뒤, 경비조로 14억원을 받은 한화건설 고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조기룡)는 63빌딩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로 이모(63) 한화건설 비상근 고문과 허모(62) 삼환기업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개보수 공사 중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모(46) 한화63시티 과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1000억원 규모의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허 대표를 만나 “내부 사정으로 한화는 이 사건 공사를 적극적으로 수주하지 않을 것이며, 대략 1000억원대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이다”며 “삼환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면 한화건설에서 사용할 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승락받았다.
이후 공사를 수주한 삼환기업 측은 하청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뒤,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임모 한화건설 회계팀장을 통해 한화건설 측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환기업의 홍모 과장은 하청업체를 관리하면서 하청업체들로 부터 417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정 과장은 하청업체들로부터 9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