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가지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ㆍ일반인이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 등이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영리적 불법행위 6억원, 명예훼손 1억∼2억원, 대형 재난사고 4억원, 교통사고 2억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반 가중ㆍ감경사유가 있으면 각 기준액에서 최대 50% 증가 또는 감소한다. 결국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는 셈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인 경우, 악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면 특별가중요소로 간주한다.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ㆍ제작, 관리ㆍ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ㆍ감독기관이 운영ㆍ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교통사고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