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신용거래시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업계가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거래약관에는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는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했으나 이를 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한다.
또한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제ㆍ개정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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