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를 통한 해외 판매를 과세 대상으로 선정
일본 과세 당국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비세를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퍼즐앤드래곤'으로 전세계 모바일게임 순위를 석권하고 있는 겅호에게 소비세를 요구했고, 겅호는 지난 겨울 지불에 동의했다. 이를 전례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다크서머너'로 막대한 해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에이팀(Ateam)이다. 하지만, 겅호를 제외한 일본 기업들은 형평성 문제로 지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내 모바일 기업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소비세 징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과세당국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iOS의 '앱 스토어'의 경우 지역별로 설치된 직영 대리점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납부하는 계약 형태에 따라서 국내용과 해외 무역을 구별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결정되고 해외 판매는 소비세법에 따라 수출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계약 형태를 띈다. 이렇게 되면 수출 면세에 필요한 판매처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한데 국가 별 매출 정보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은 구글에 이름과 주소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소비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본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예정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일본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은 해외 유명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에게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에 반해, 국내 개발사에게만 과세를 물리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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