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이 경고 등 경징계
-대검찰청 감찰 역할에 의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위 검사에게 내린 징계가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202명 중 109명(54.0%)이 경고, 44명(21.8%)이 주의처분, 14명(6.9%)은 감봉과 견책처분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무거운 징계로 분류되는 면직과 정직은 각각 4명, 해임은 3명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등록위반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10.4%), 음주운전 12건(5.9%)이었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도 13건(6.4%)이었다.
주 의원은 “검사 징계처분 10건 중 9건이 주의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보였다“며 ”최근 스폰서 검사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대검이 감찰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