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악재’ 지연공시를 둘러싼 카카오톡 정보 유출 의혹이 포착되면서, 주식 거래 정보 교환의 창구였던 카카오톡 단체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루머로 떠돌던 내부 직원과 이른바 부띠끄(유사수신업자), 증권사 직원 등이 포함된 인터넷 불법 주식방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취소 정보가 공시 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졌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검찰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다. 자조단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를 접수, 5일한미약품 본사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수출 계약 해지를 공시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을 검찰에 의뢰, 결과가 나오면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자조단은 제보자가 카카오톡을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미약품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임직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SNS 대화 등을 분석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일반 투자자에까지 정보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공시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9시~9시28분에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10만4327주)의 절반가량인 5만471주가 거래된 사실이 관심의 초점이다. 공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기관투자가로 넘어갔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지헌ㆍ이은지 기자/
ra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