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내 최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의 조합 조합장에 이어 직무대행도 재건축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상임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인 신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김경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신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조합장 김모(56) 씨가 재건축 브로커 한모(61) 씨에게서 뇌물 1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된 뒤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조합장 김 씨와 함께 조합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21일 새벽 신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한 씨는 조합장인 김 씨에게 말을 잘해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면서 건설 업자들로부터 돈을 챙겨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구속된 신 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브로커들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 수주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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