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성동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행정관리국장을 지낸 이현식 전 국장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업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국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퇴직했다. 서울시 측이 최근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취업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전 국장의 공단 이사장 취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퇴직 전 업무와 해당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도 취업할 수 있다.

이 전 국장은 과거 정원오 전 구청장이 공단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동구청에서 파견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랜 기간 정 전 구청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유보화 후보 수행을 맡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 이때문에 유 구청장이 성동구시설공단 이사장을 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