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검사정원법 개정 추진

출범 시점 검사 수 1900명 안팎 전망

검찰청 수사관 인력 규모 70% 감축

사법통제→불송치심사부 명칭 변경

범여권 강경파 비판에 수정안 내놔

수사기관 견제·공소 기능 약화 우려

이응철(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왼쪽은 김민철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  [연합]
이응철(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왼쪽은 김민철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 [연합]

법무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키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등을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명칭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한다.

이달 초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사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 및 공소유지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9월 4일~9일)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앞서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검사 등 수사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직제를 조정해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등 범여권의 비판을 받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정원 재배치로 공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의 정원이 2292명인데 이를 줄여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라 발생한 결원과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부 등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는 등 공판인력을 확충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앞선 입법예고안 대비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 감축해 수사관 인력 기준 약 70%, 검찰청 전체 일반직 기준 30%를 감축한다. 현재 검찰청 전체 일반직 직원이 8415명인데,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6120명이었고 수정안에서 추가 감축돼 5890명으로 줄었다.

부서 명칭도 변경됐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해 사건 암장을 방지하는 부서다. 중대범죄전담부 역시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중수청 송치 사건을 담당해 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범여권에서 쏟아진 비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강경파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검찰개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잇따라 비판해 왔다. 또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하지만 검사 정원 인력 축소 등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이 폐지돼도 공소청이 담당해야 할 견제 기능의 중요성은 여전한데 이를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검찰청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도 16만건이라는 미제에 허덕이고 있고 검사들이 질병에 걸리고 퇴직, 휴직하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고 축소하면 근무 여건은 악화하고 검사는 더욱 더 퇴직, 이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맡겨진 많은 사건이 처리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정확한 처리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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