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체불 우려 사업장 36곳 특별근로감독
4억3100만원 지급 조치…2억4600만원은 아직
미지급 사업장 지속 점검…불응 땐 선원법 위반 수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6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이 지급됐지만, 2억4600만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 4억3100만원이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 3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6억7700만원이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전체 체불액의 63.7%에 해당한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2억4600만원이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안내했다. 점검반은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해수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설에는 체불 사업장 33곳을 집중 점검해 선원 55명에게 체불임금 4억3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처리 등을 병행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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