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만나 “적발·처분 위한 조사 아냐” 재차 강조

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엄정 조치…정상화·양성화 기회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통해 농촌 현실 반영

송미령(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 산수유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추석 및 가을맞이 체험·숙박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9.1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송미령(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 산수유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추석 및 가을맞이 체험·숙박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9.1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불안해진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과 달리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는 처분 대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업인을 적발해 처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에 따라 투기나 중대한 불법 행위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처분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가 포함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반면 이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농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전용 상태를 양성화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고령이나 상속, 이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농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행적 임대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도권 안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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