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위기정보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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