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목적 시신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절차 마련

해부학 실습 모습[연합]
해부학 실습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체 해부와 해부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체 해부 자격으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된다.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시체 해부 지도자의 자격도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도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또는 해부 관련 경력 4년 이상 등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증 시체가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은 ▷해부실습실, 검사실, 시체실(안치실) ▷공기정화시설, 배수시설, 냉난방 및 조명시설 ▷조교수 이상의 책임자, 시체 처리 담당자, 기증을 위한 상담 담당자 등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에서 새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유족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시체를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의 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에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와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