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준별 반 배정 위한 시험 등 금지

관찰·면담 허용…점수·순위 표시 못 해

다음 달부터 학원 등에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
다음 달부터 학원 등에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다음 달부터 학원 등에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을 금지한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학원법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선발시험의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교습 중에 실시해야 한다. 또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여부는 표시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