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금전 제공 금지
IPO 실패 따른 과도한 가격조정도 제동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기업에 투자금을 조기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맺는 행위가 제한된다. 기업공개(IPO)에 실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계약 조건에도 제동이 걸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지표가 변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도 주지 않은 채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조건 등이 제한된다.
IPO 실패 등을 이유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Refixing)하는 조건도 불공정 투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 불공정한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전체가 아닌 해당 조건만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기업과 벤처캐피털(VC) 간 계약뿐 아니라 벤처투자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까지 규율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자보다 투자계약 경험과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떠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벤처·스타트업과 VC, 액셀러레이터(AC),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거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당시 투자자의 상환권과 증권 가격조정 방식, IPO 강제조항, 제3자 연대책임 등 주요 분쟁 조항을 개선했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29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시행 전까지 불공정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