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미달 흑자기업 등 코넥스 이전

1년내 지정자문인 못구하면 퇴출

이전 1호 기업, 신라에스지 거론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 기로에 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세부 통로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내에 이들 기업을 전담 수용하는 ‘시장이전기업부’ 신설을 예고하면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총 미달 기업의 코넥스 이전 기준을 구체화한 ‘코넥스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상장유지 기준 강화에 따른 보완책이다. 7월 1일부터 시총 하한선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무더기 퇴출 공포가 확산하자, 당국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거쳐 흑자 기업에 한해 코넥스 이전 길을 터주기로 했다. 차기 상향(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원) 시점도 당초 내년 1월에서 7월로 반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스타트업기업부,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일반기업부에 이어 코넥스에 ‘시장이전기업부’를 신설한 점이다. 코스피·코스닥에서 밀려난 상장사들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의 관리군을 만들었다.

시장이전기업부 소속 기업은 추후 요건을 충족해 일반기업부로 변경될 수는 있으나, 일반기업부로 전환된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전기업부로 돌아갈 수 없다.

상위 시장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을 위한 특례도 부여된다. 코넥스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만 상장할 수 있지만, 시장이전기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코스피 출신 기업 중에는 매출·자산규모나 계열사 요건상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공급자(LP) 계약 체결 의무 면제 대상에 시장이전기업도 포함시켰다.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초기 LP 부담 없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코넥스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전 자격은 엄격한 재무 지표로 가려진다. 최근 분·반기 보고서 기준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났거나, 1개 연도 이상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1호 기업으로는 수산가공식품 업체 신라에스지가 거론된다. 7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신라에스지는 지난 11일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하고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라에스지는 2023~2024년 2년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해 이전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심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코스닥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되면서 기사회생 시간을 벌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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