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40%↑ 주당 7427원
조달자금은 수출확대와 수산 단백질 신제품 생산능력 확보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삼진식품은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목표로 1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약 40% 할증된 주당 7427원으로 정해졌다. 만기는 3년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다.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삼진식품 관계자는 “할증된 행사가액과 리픽싱 미적용 조건은 향후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삼진식품은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체 발행금액의 50% 범위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 행사시 해당 신주인수권도 함께 회수되는 구조로, 실제 행사규모에 따라 향후 신주발행 가능물량을 줄일 수 있다.
삼진식품은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 대부분을 수출확대와 수산 단백질 기반 신제품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신규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삼진식품 관계자는 “이번 자금 조달은 단기적인 운영 목적보다는 생산 인프라 확충과 공정 고도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성장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