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민주당 의원, 침구인 대책위 기자 회견
현존 침구사 ‘2명’ 불과…의료법 개정으로 ‘교육 공백’
침구 교육기관·요양병원 설립 등 5대 요구안 발표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국재야침구인연합 범국민대책위원회(침구인 대책위)가 ‘침구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과거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 교육 공백이 발생하면서, 현존하는 침구사가 2명에 그치는 등 국내 침구학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초고령사회 주요 대응 전략으로 침구사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침구학 양성을 통해 국내 의료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침구인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침구인 대책위에는 침구 관련 단체 20곳이 참여했다.
5대 요구안은 ▷침구사법(가칭) 재제정 및 자격 검정시험 시행령 제정 ▷정식 침구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설립 허가 ▷보건복지부 내 침구정책과 신설 ▷침·뜸 치료원 등 1차 한방 의료기관 개설 허용 ▷만성질환 및 말기 암 환자 대상 침구 전문 요양병원 허가 등이다.
침구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된 침구사 자격시험 제도가 사라졌다. 이후 1973년 의료법 재개정으로 종전에 자격을 인정받은 침구사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현행 의료법상에서 신규 침구사 배출은 불가능했다.
현재 1960년대 승인받은 침구사 2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침구인 대책위는 ▷지난 1947년 일명 ‘아하기법(안마·마사지·지압사·침사·구사 등에 관한 법)’ 제정으로 침구사를 배출 중인 일본 ▷침구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건 침구사라는 직업을 양성 중인 중국 ▷1970년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침구사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등 사례를 참고해 초고령사회 의료 공백을 메꾸자고 역설했다.
침구인 대책위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 건강 주권 회복 등을 위해 침구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적으로 침구인 대책위는 침구사법 제정에 대해 “1962년 강제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복원하고, 1960년 공포됐던 해부학·생리학·병리학·위생학 등 학과 시험 및 침구 실기 시험을 포함한 침구사 정식 자격 검정 시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관 설립’ 관련해서도 “미국·일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전문 침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침구대학교 설립을 허가하고, 재야 침구 명인들을 임상 기술 제도권으로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또 “침구사 자격 취득자에게 ‘침·뜸 치료원’ 개선 권한을 부여하고, 제1차 한방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이 적은 침·뜸 치료 전담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 중풍, 말기 암 환자 등 치료가 어려워 병원에서 퇴원 된 환자들에 대한 침·뜸 치료로, 치유와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침구 전문 요양병원 제도를 승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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