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 폐지·GDP·학령인구 반영 개편
교육감협 “국비 축소 빼면 순증 0.3% 불과”
교육세 7479억원 제외·정산 폐지도 문제
“예산부수법안 아닌 충분한 심사 필요” 지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정 영향 분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실제 교부액과 각종 재원 감소분을 고려하면 순증액이 225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의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971년 이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이번 개편을 통해 교부금의 안정적인 증가를 보장하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등에 연동되지만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밝힌 7조2000억원 증가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교육청에 실제 교부된 7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일몰 1조6387억원,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2741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 보전분 일몰 2950억원 등을 반영하면 순증액은 2259억원, 0.3%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이 3조14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기에 투자를 줄여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교부금 산정 출발점도 쟁점이다. 개정안은 새 산식의 최초 기준액을 75조6901억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2026년 실제 교부금 76조4380억원에서 국세 교육세분 7479억원을 뺀 금액이다. 협의회는 전년도 교부금을 다음 해 산정의 기초로 삼는 구조에서 첫 기준액이 낮아질 경우 그 효과가 이후 연도까지 누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개편과 연계해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설립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 법안상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에 영유아 보육·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은 명시된 반면 초·중등교육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국세 교육세 가운데 기존에 초·중등 교부금으로 배분되던 40%, 약 1조8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재정 감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16개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을 검증하고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함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며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정근식 협의회 회장은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돼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개편안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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