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1077억 인상해 연내 목표 80%
15개사, 52개 협력사와 연동계약 확대
분쟁기구 운영 14개사…분쟁 14건 해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등 건설업계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민관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5월 협약 체결 이후 납품단가가 약 737억원 추가 인상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등 협약 이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하도급대금의 60일 이내 현금 지급과 유보금 관행 폐지,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연동제 확산과 부당특약 근절, 분쟁 해결기구 운영 등이 담겼다.
공정위와 종합·전문건설업계는 협약의 후속 조치로 올해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약의 주요 이행 실적이 공유됐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연내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당시까지 340억원을 올린 데 이어 협약식 이후 약 737억400만원을 추가 인상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올렸다. 연내 인상 예정액의 80%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도 늘었다. 19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15개사가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는 19개사 가운데 14개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이후 해당 기구를 활용해 해결한 분쟁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상생협력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은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추가하고 이를 반영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고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중견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