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협상끝 임금 3.2% 인상 합의

노조, 파업 철회…서울 시내버스, 16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최대 쟁점 ‘통상임금 산정시간’ 합의못해…갈등 불씨 남아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회의에서 김정환(오른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왼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노위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회의에서 김정환(오른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왼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노위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돌입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16일 평소처럼 정상 운행한다. 출근·등굣길 ‘교통대란’도 피하게 됐다.

다만 이번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등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해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이 15일 오후 2시 2차 조정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만이었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다만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사측은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종결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올해 1월 타결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합의를 추후로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이날 새벽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준비했던 셔틀버스도 운행되지 않는다. 증회·막차시간 연장이 예정됐던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행된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