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및 조달기업 보호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은 11일 시행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맞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본격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조달 강화 방안은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조달기업 실질적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등 3대 축으로 하위규정을 제개정 했다.
그간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이루어져 기업이 신고를 꺼리면 위법행위도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기업들은 거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앞으로는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직권조사를 통해 편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조사 방해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
▷ 수요기관 부당행위 유형 및 신고센터= 수요기관이 입찰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부터 시정까지=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한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2배 인상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이 크게 강화되고, 시장 자정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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