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620원(5.1%)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930원(18%)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자 등이다.
인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처음 시행한 뒤 2019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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