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시설물 틈에 앞바퀴가 끼면서 넘어져 목뼈 3곳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관할 사업소가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를 마포구청에 전달했지만, 사고 이후에야 시설물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29일 자전거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나들목을 지나던 A씨는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새에 앞바퀴가 끼면서 전복됐다. A씨는 그 충격으로 자전거와 함께 공중으로 붕 뜨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떨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고 하더라. 피투성이가 됐으니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나 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딸이 현장 CCTV를 보자마자 기겁했다고 하더라”며 “병원에서도 죽지 않은 게 천운이라고 했다. 전신마비가 안 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목뼈 3곳이 골절되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다. 앞니도 빠졌다.
일주일 넘게 입원하면서 한 달간 출근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치료비로 300만원이 들었으며, 예정된 목뼈 수술비만 8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번 사고 처리를 위해 한강공원 사업소를 찾았다가 사고 전인 지난 6월 2일 사업소 측이 마포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시설물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 두 달 뒤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심지어 퇴원 후 사고 장소에 갔을 때도 해당 시설물이 그대로 있었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을 문의하니 해당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 등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수술비까지 합치면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보험금 6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사건반장’에 “복공판과 관련해 6월 초 임시 조치를 했다”며 “주문 제작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렸고 사고 이후인 8월 5일 최종적으로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에게 국가배상 심의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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