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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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중국의 한 노인이 빨래를 널기 위해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자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류씨는 30층에서 2층까지 내려온 뒤 자신의 안전로프 중 하나가 잘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잘린 로프 일부는 2층에 남아 있었다.

다행히 로프가 잘릴 당시에는 고층 작업에 해당 로프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류씨가 사용하던 로프는 길이 약 120m였으며, 이 가운데 10m 이상이 잘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류씨는 1층까지 내려올 수 없었다. 류씨는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생각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로프를 자른 사람은 해당 건물 2층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 주민은 자신이 자른 로프가 고층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 장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잘랐다고 말했다.

류씨는 주민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건물 관리업체와 협의해 훼손된 로프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위안(약 8만원)을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 게시물의 조회 수는 6100만회를 넘어섰다.

한 누리꾼은 해당 행동을 ‘살인미수’라고 표현하며 나이가 많거나 안전로프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류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왕하오궁 산시하오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민이 로프를 자른 행위가 류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고층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훼손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17년 12월 정저우에서는 건설 작업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차오씨가 고층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잘랐고, 작업자가 4층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차오씨는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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