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 수치가 나온 7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6시1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가 나왔다.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차량에 타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사고 당일 CCTV에 포착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에 포착된 모습만으로 A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그 전에 술을 마시는 장면은 CCTV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에 나온 목격자의 진술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 목격자는 “A씨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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