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신이 출간한 책을 서점 베스트셀러의 높은 순위로 올리기 위해 책 1천600권을 사재기한 작가와 이를 도운 출판사 관계자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7월 A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올려 모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유지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전국에 있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해당 책 1천631권을 사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이 사건 도서 전체 판매량 1만1천135권인데 사재기한 책은 1천631권으로 전체 14%에 달했다. 그 결과 해당 책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ㆍ4위 권에서 2·3위 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재기 대상 책과 B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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