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의 치사 가능성과 경찰 수사 여부, 처벌 수위 등을 반복해서 물은 것으 드러났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1심 판결문에는 김소영이 범행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 기록을 김소영이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라고 물었다.
피해 남성이 이후 의식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김소영은 다시 챗GPT를 찾았다. 그는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올해 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챗GPT는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김소영은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로 처벌받을 경우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도 물었다. 이 질문을 한 날 김소영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현장을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SBS에 “피고인의 내심 의사가 챗GPT에 거울처럼, 호수처럼 쌓이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하면서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소영은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과거 남성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한 기억이 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김소영에게무기징역과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소영은 선고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일주일 뒤 항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