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년 새 83% 급증

지난해 1만6373건 접수…2022년보다 7412건 증가

사용자 가해 사건 4422건, 전체의 27% 차지

평균 처리기간 62.1일…전체 사건보다 9.1일 길어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년 새 83%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전체 사건보다 처리에 9일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8961건과 비교하면 7412건(82.7%) 늘어난 규모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2년 8961건에서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지난해 1만63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9744건이 접수됐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1만9000건을 웃도는 속도다.

챗GPT를 활용해 제작
챗GPT를 활용해 제작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도 늘었다. 사용자 가해 사건은 2022년 2309건에서 2023년 2910건, 2024년 3789건, 지난해 4422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5.8%에서 27.0%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2498건으로 전체 신고의 25.6%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처리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53.0일이었지만, 사용자 가해 사건은 62.1일로 9.1일 더 길었다.

2022년에는 전체 사건이 평균 59.3일, 사용자 가해 사건이 73.7일 걸렸다. 2023년에는 각각 62.6일과 74.5일, 2024년에는 58.0일과 68.5일이었다. 올해 상반기 처리 완료 사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전체 41.1일, 사용자 가해 사건 43.5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동시에 사업장의 자체 조사에 대한 지도·지시를 병행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른바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박 의원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처리기간까지 길어지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신고 이후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막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가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