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확대…연간 2만5000명 신규 혜택 예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30일부터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퇴직공제금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 퇴직 시 공제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공제회는 이번에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을 신설해 적립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을 넓혔다.
기존 지급액은 그대로다. 적립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50만원, 15년 이상이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제회는 이번 확대에 따라 연간 약 2만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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