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경찰 [연합]
모텔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부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신하자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낙태 시기를 놓친 B씨에게 “출산 후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된 끝에 숨졌다.

A씨는 낙태비와 허위 의사 섭외비 등 명목으로 받아낸 308만8000원을 도박과 모텔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신생아 사망 사건 기록과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DNA 감정 등을 종합해 A씨가 단순히 돈을 가로챈 데 그치지 않고 B씨의 범행을 부추긴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책임을 인정했다. 또 A씨가 출산 이후를 대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아이를 유기하거나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 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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