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청담동 예약제 주점서 409만원 결제”

“지귀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대가관계 단정 불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 측에 지 부장판사의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A씨와 B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장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류로 꼽힌 이 사건은 재판부가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례적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후, 공판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공판 진행 내내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 관련 사진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안은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단순 의혹 제기 사안에서 수사 사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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